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 납세자보호관 운영

지난 16일부터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운영

    수원시

 

[비전21]수원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이행 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업무,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를 담당한다.

수원시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 관련 부서가 아닌 법무담당관에 배치했다. 세무부서와 견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방세 업무를 한층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수원시는 납세자보호관 운용을 위해 지난 4월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앞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조진행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 권리 보호가 필요한 납세자가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