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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민세 균등분 총 4억 2천 3백만원 부과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과천시
[비전21]과천시는 올해 주민세을 23,000여 건에 대해 총 4억 2천 3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지난 1일 기준으로 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법인,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자균등분 5만5천원, 법인균등분은 55,000원에서 55만원이다.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고지서는 15일까지 주소지와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주민세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폰 위택스, 어플리케이션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도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상담은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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