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신상진 의원,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 개최

    신상진 의원
[비전21]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의료전문미디어 헬스앤라이프가 주관하는‘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한 의료인 폭행방지 긴급토론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인에 대한 잇단 폭행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법적 장치와 대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해 의료인의 안전과 인권은 물론 환자 상태가 위중하고 한시가 급한 응급실을 비롯 병원에서 의료적 도움이 절실한 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킴으로서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상진 의원의 개회사, 오영택 헬스앤라이프 발행인의 환영사에 이어 류현욱 대한응급의학회 법제이사가 ‘의료인 폭행 실태와 문제점 및 관련 정책·법안 발의 현황’을 주제로 발제한다.

유인술 충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박진식 대한병원협회 정책부위원장,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변호사, 박재찬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신상진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의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현장에서의 폭행·상해시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신상진 의원의 소통과 만남 다섯 번째 자리이자 헬스앤라이프저널 창간 2주년을 기념해 추진됐다.

자세한 내용은 신상진 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