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도의원, 군사시설보호법 규제 완화에 따른 군 징발지 활용 방안 논의

    군사시설보호법 규제 완화에 따른 군 징발지 활용 방안 논의
[비전21]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유상호 도의원은 지난 13일 상담관 및 주민들과 함께 군사시설보호법의 완화에 따라 발생되는 군 시설물 및 군사 훈련장등 군 징발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군은 대부분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포함돼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억제 되어 왔고 도로 등 지역 전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데도 영향을 미치며 민간의 자본투자가 제한되어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도 저발전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시대 변화에 맞게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연천군 군사시설보호법이 완화 되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여러 가지 피해를 보며 살아온 연천군민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과 예산이 투입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컸던 만큼 규제 완화로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건물과 군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