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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연금, “국민중심”의 제도 개선이 바람직

국민연금공단 이천여주지사 이규호지사장

금번 12.14에 발표된 정부안은 이전 연금개혁과 다르게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있다.

 

과거 국민연금 1차 개혁(1998)은 정부 중심, 2차 개혁(2007)국회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려는 노력은 조금 부족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수립 방식을 보면 계층별 간담회, 시도별 토론회,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한다. 이는 오랜 기간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들의 상반되고 다양한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고, 정부가 무책임해 보일 수 있으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경제적 부담 측면에서 즉각적,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현재 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연금개혁 특위가 설치되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일방적으로 단일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칫 논의의 폭을 제한할 수 있기에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국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가 다양하고복잡한 사안이사회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또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어려운 과정을 남겨놓고 있다.

 

외국 사례를 봤을 때도 연금제도 개선은 오랜 기간 동안의 사회적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2007년 연금개혁 이래 10년 만에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국민중심이 되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구세대와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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