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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직자가 솔선수범 “미세먼지 감축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직원 및 관용차량 2부제 실시

    하남시는 겨울철 계속되는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됨에 따라 하남시청,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 중에 있다.

 

[비전21뉴스] 하남시는 겨울철 계속되는 대기정체 및 국내외 미세먼지 축적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됨에 따라 하남시청, 산하기관의 관용차 및 직원차량을 대상으로 차량2부제를 시행 중에 있다고 15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당일 초미세먼지가 평균농도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가 50㎍/㎥ 초과로 예보되는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가 75㎍/㎥ 초과로 예보 되는 경우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발령된다.

따라서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공공사업장·공사장 조업조정 및 민간 사업장·공사장 및 불법소각 단속 등을 실시해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처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차량2부제에 참여 해 줄 것을 당부하고,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자동차운행제한이 민간으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단속되지 않도록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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