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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 지원

    안양시
[비전21뉴스] 안양시는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과 대출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시가 8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가운데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연간 80억원을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6~9등급 수준으로 낮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2%도 지원해주게 된다.

시는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지역에 소재한 9개 새마을금고와 새안양신협, 미래신협 등과 협약도 체결했다.

안양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서 경영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주류도매업이나 무도장 등의 사행성업종은 제외된다. 대출금리는 연 3.3∼ 5.22% 범위이며 사업자별 3천만원 한도에서 지원받게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안양시 경제정책과로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 325개 업체를 대상으로 67억원을 특례보증 지원했으며, 75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자차액으로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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