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토지 및 임야‘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2.04.29 16:47:19

2022년 1월 1일 기준 24,732필지 대상 30일간 이의신청 접수

 

(비전21뉴스) 구리시는 4월 29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 대상은 구리시 토지 및 임야 24,732필지, 지가는 단위면적 1㎡당 가격이다.


2022년도 구리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1%, 최고지가는 수택동 404-5번지로 11,330,000원/㎡, 최저지가는 아천동 산52-1번지 3,8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구리시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경기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일사편리 홈페이지 ‘부동산통합민원’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구리시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토지 특성과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특히 올해는 결정․공시일이 작년보다 한달 당겨져 시행되는 만큼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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