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맑은물사업소, 2024년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

2024.04.24 12:01:05

 

(비전21뉴스) 화성시가 5월부터 유치원 상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이는 유치원 감면을 담은 ‘화성시 수도 급수 조례’가 전성균의원의 발의로 지난 5일 개정된 것에 따른 것으로, 시는 5월 상수도 요금 고지서부터 유치원에 대하여 사용량 단계에 구분없이 일반용 1단계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관내 유치원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으며, 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81개소의 유치원명단을 제공받아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 단설유치원은 혼용의 우려가 없는 단독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유동근 맑은물사업소장은 “기존 초·중·고등학교만 감면했던 것을 유치원까지 확대하게 됐다”며, “교육시설에 대한 통일된 감면요율을 적용하여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4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