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04.26 10:18:45

2024.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비전21뉴스) 여주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8,540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0.31% 하락했으며, 전체 22,224호(미공시 포함) 중 7,024호(31.61%)가 전년보다 하락했고 5,512호(24.81%)가 상승했으며 9,355호(42.09%)가 전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고 신축 등 신규주택이 333호(1.49%)로 집계됐다. 가격별 분포는 3억 이하 주택이 21,500호(96.7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17,840호(80.27%)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1,453백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여주시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여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4년 5월 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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