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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추민규의원, “기숙학원의 시설안전 기준 허점 지적과 위반 학원에 대한 강한 징계” 요구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충동행위나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성범죄 예방에는 무방비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추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19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0일 수능을 앞두고 일어난 안성 기숙학원 성추행 사건의 언론 보도 영상을 언급하며 기숙학원들의 시설 안전 기준의 허점과 심각성에 대해 질타했다.

 

추민규의원은 대부분의 기숙학원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방문 잠금 장치가 안에서는 잠글 수 없고 밖에 잠금 장치가 설치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추의원은 “학원 10군데 중 9군데는 안에서 잠글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기숙학원에서는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충동 행위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에서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안다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러한 안전 구조가 성범죄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에서 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설안전 장치의 허점으로 결국 성추행 피해는 물론 1년을 준비한 시험을 망치는 일까지 고스란히 피해 학생의 몫으로 남은 상황은 심각하게 생각 해야 할 문제이며 반드시 개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로 시정조치나 시정 명령을 받은 학원들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징계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교육청 관계자가 “시설안전기준에 대한 허점이 있음을 인식하며 보다 깊이 있게 살펴 보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히며 그러나 현재 폐쇄명령이나 근거 조항이 없어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추의원은 “본의원에게 많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조례개정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 후 조례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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