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요구 품목에 부과된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 등록 2018.03.26 1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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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
[비전21]가맹본부가 구입요구 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차액가맹금,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하면서 취하는 경제적 이득의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토록 규정한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의 실천과제 중 하나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이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 개선, 심야영업 단축가능 시간 확대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이 본격 시행되면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돼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창업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점포환경개선비용 지급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거나, 가맹본부의 횡포를 우려해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반영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에 반영된 내용이 정보공개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앞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고, 또한, 금년에 가맹점단체 신고제 도입,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동의 의무화 등 가맹점주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가맹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보공개서 등록·심사업무의 지자체 참여 등 지난해 발표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 의 실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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