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18.03.26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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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비전21]정부는 26일에 개최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번 개정안은 소규모주류제조업 시장진입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주류 제조면허의 요건 중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미 개정이 완료된 소규모주류의 소매점 유통 허용, 소규모 주류 제조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소규모주류제조업 창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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