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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개정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5월29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후속조치로서, 세제지원 대상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다.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세액감면을 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령 기준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취업시 근로소득세가 감면되는 청년의 범위를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