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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월과 3월 선납한 차량은 제외하고 승합·화물 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 세액 전액이 부과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오는 7월 2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인터넷뱅킹과 가상계좌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온라인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여주시에서 도입한 ‘통합징수시스템’으로 신용카드 ARS 납부가 가능하다. 해당 ARS는 자동차세뿐만 아니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세외수입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과,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당해 자동차세의 1.2%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할 수 있고 인터넷 접속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주시에서는 납부기간 중 상담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세무과 시세팀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하면 친절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