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지난 2016년 10월25일 월례회를 개최하여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2016년 10월25일 ∼ 2017년 10월16일”기간 동안 예상 감리비가 300만 원 미만인 71건에 대하여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최저금액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러한 행위는 김해시 지역에서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김해시지역건축사회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최저 감리비 적용결의를 폐지하고, 최저 감리비를 적용하도록 한 71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예상 감리비와의 차액을 해당 건축주에 환불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한 가격경쟁 제한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김해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 부당하게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