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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해당 부분에 대한 금감원 수정 안건이 제출되면, 이미 증선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原조치안과 병합하여 수정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안건 작성 등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회사와 감사인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므로, 이번 사안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결정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증선위는 오는 7월 4일 예정된 차기 회의 이후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오는 7월 중순까지는 同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