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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조정원과 전남신보가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전남소재 중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남신보는 오는 7월부터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할 예정이며, 분쟁조정제도를 알리고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조정원과 연계하여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정원은 전남신보가 전라남도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전남 소재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다 손쉽게 구제하여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