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 일원화

  • 등록 2018.07.30 08: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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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제교통과가 담당했던 30만 원 미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업무, 수원시 징수과로 이관

    수원시
[비전21]수원시가 시 징수과와 각 구 경제교통과가 나눠서 하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그동안 구 경제교통과가 했던 30만 원 미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시 징수과가 담당하게 된다.

구 경제교통과는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징수과는 4개 구청으로부터 30만 원 미만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23만 2532건을 넘겨받았다.

체납액 징수는 전문 세무공무원이 담당한다.

징수과는 체납자들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급여·예금·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기타채권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분산됐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가 일원화되면서 징수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불법 주정차 단속행정 처리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세외수입 징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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