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18.07.31 14:17:00
크게보기

    승용차 경감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조의2①제6호)
[비전21]정부는 31일 에 개최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율을 지난 7월19일 부터 오는 12월31일 까지 한시적으로 5%에서 3.5%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금번 개정안은 하반기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중소부품협력업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18년 민간소비는 0.1∼0.2%p, GDP는 최대 0.1%p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2018년 7월19일 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조현기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