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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회사는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대한항공, 진에어 등 '한진' 계열사에 기내용품을 납품하는 등 밀접한 거래 관계를 장기간 유지해 오고 있는 회사이다.
누락된 친족 62명은 조양호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대한항공의 비서실에서 명단을 관리해오고 있음에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4개 위장계열사에 대해 미편입기간 동안의 부당지원·사익편취 혐의, 누락 친족 62명과 연관된 계열사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향후에도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 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시 감독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