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8.08.14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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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대상 합리화 → 신기술 관련분야에 집중적 투자

    금융위원회
[비전21]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이 14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업종 등을 명확히 규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여신금융상품 광고시 포함해야 하는 세부 경고문구 규정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한도규제 대상 대출범위에 포함하기로 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고금리 가계대출을 중금리·생산적 대출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은 오는 21일 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중금리대출 정의 등을 규정하기 위한'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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