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송원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 등록 2017.12.14 1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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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품질 관리 등에 부당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시정명령

    (주)송원건설 일반 현황
[비전21](주)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 아파트 신축 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유리 공사·도장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 설명서에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현장 설명서에 ‘(주)송원건설 소속 현장 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 작업 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 불가’ 하는 약정을 설정했으며,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해당한다.

현장 설명서에 ‘산업 재해 및 안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수급 사업자의 전적인 책임’ 으로 하는 약정을 설정했으며,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현장 설명서에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 관리 비용을 수급 사업자가 부담’ 하는 약정을 설정했으며, 이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현장 설명서에 ‘공사비 증액 및 변경 계약 불가, 단가 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요구 불가’ 하는 약정을 설정했으며, 이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4호에 해당한다.

㈜송원건설은 지난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수급 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다에도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송원건설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60일이 지난 이후 현재까지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연이자가 발생했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 행위와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에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2억 8,047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안전 분야 및 품질 관리 등에 있어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 특약 설정 행위,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백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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