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보안사고, 이것만 지키면 막을 수 있어요"

  • 등록 2017.12.14 1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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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물류 보안강화를 위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배포

    육상 물류분야 보안유형 및 보안활동
[비전21]국토교통부는 물류기업이 육상 물류업무와 관련한 보안강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물류보안이란 물류시설을 포함한 물류활동 전반에 대한 의도적인 위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물류보안이 미흡해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함에 따라 물류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관련 제도들이 항만·공항 등 국제물류 중심으로 관리돼 육상 물류분야의 보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글로벌 물류보안 제도들을 기초로 육상물류에 참고·적용할 수 있는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육상 물류보안 가이드라인은 육상 물류분야에 필요한 보안유형(8개)과 각 유형별 보안활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정의된 물류보안 활동별 준수사항과 그에 따른 육상물류 참여주체들의 업종별(3개) 적용 우선순위 및 난이도를 제시해 보안활동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물류보안 사고사례를 본 가이드라인에 적용해 물류보안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해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책자로 작성해 물류기업에 배포할 예정으로 물류기업들의 보안강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 물류보안 유형별 가이드라인'은 오는 15일부터 국가물류정보센터(www.nlic.go.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 받을 수 있다.
백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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