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등록 2024.05.02 14:07:20
크게보기

임대차 신고제, 투명한 정보 제공·임차인 권리 보호 목적

 

(비전21뉴스) 하남시는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완화을 완화하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신고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주택임대체 신규⋅갱신⋅변경⋅해제 계약 시 30일 이내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4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