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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테마감리는 이달에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하고, 오는 2018년도 중 감리대상 회사 선정 및 감리실시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개발비 인식·평가 부분'은 개발비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에도 과도하게 자산을 인식하는 등 회계처리에 자의성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낮거나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등 손상징후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적시에 손상처리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오류 가능성이 높아 점검이 필요하다.
선정기준으로는 ▲개발비 증감 현황, ▲자산·매출액 등 대비 개발비 비중, ▲동종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국외매출 부분'에서 국외매출은 운송위험, 신용위험 등이 국내매출과 달리 높고 거래환경도 국내와 다른 특수성이 있는 만큼 수익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업 입장에서 철저한 관리·감독 및 결산 체계가 필요하며, 재무정보이용자 측면에서도 국내만큼 정보접근이 자유롭지 않으므로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관련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국외매출 및 관련 매출채권의 비중, ▲국외매출 변동성 및 관련 주석사항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사업결합 회계처리 부분'에서 사업결합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비해, 계약조건이 복잡하고 계약이 장기에 걸쳐 성사되는 등의 특징으로 인해, 회계처리시 고려할 사항이 많고 복잡하다.
특히, 사업의 식별, 취득일 시점 식별가능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측정시 사용한 관련한 가정·투입변수, 영업권 평가 등과 관련해 오류 가능성이 상존해 이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
▲자산양수, 주식인수 등과 관련해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나타난 거래금액 현황, ▲인수된 회사의 중요도 및 사업결합 관련 주석공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부분'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무제표 주요 계정으로 손상검토는 합리적 추정에 근거해야 함에도, 경영실적을 양호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손상사건(채무의 불이행 및 지연, 매출처의 재무적 곤경이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 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상존하고 있다.
선정기준으로 ▲동종업종 평균대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비율, ▲자산규모 및 매출액 대비 매출채권 비중, ▲대손충당금 증감 현황 등을 감안해 감리대상 회사를 선정한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해 감리착수할 예정이다.
또, 회계오류 방지를 위해 기업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테마감리 회계이슈에 대한 결산 및 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