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출시

  • 등록 2017.12.18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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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가 언제든 손쉽게 숨은보험금을 조회 가능

    금융위원회
[비전21]지난 9월,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고, 오는 19일, 10대 과제 중 첫 번째로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를 발표한다.

지난 10월말, 소비자의 ’숨은보험금‘은 약 7.4조원(약 900만건) 수준이며, 이러한 숨은보험금이 지속 발생하는 것은 보험이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은 ①보험가입 내역 조회, ②숨은 보험금 조회, ③상속인의 보험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3가지 기능이 결합된 통합조회시스템(One-Stop 조회 시스템)이다.

지급사유·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중도/만기/휴면보험금’과 ‘생존연금’을 조회 가능하다.

기존에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휴면보험금만 조회할 수 있었으나, 금번에 새로 도입된 통합조회시스템은 휴면보험금뿐만 아니라 중도·만기보험금까지 한꺼번에 모두 조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했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절차가 진행중인 사고 보험금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오는 19일부터 인터넷 포털에서도 ‘내보험 찾아줌(Zoom)' ‘숨은보험금’ 등을 검색해 홈페이지에 접속 가능하며,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 등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이 조회 가능하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수익자)는 누구나 숨은 보험금을 조회 가능하다.

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보험금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된다.

숨은 보험금은 통합조회시스템에서 발생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해당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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