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방지 활동에 나서

  • 등록 2024.07.29 14:50:12
크게보기

위반 시 10만원, 50만원 과태료 부과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방지를 위해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거나 선을 침범하는 경우 10만 원, 주차를 방해할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잠깐의 정차 또한 불법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거나 출입구에서 가깝다는 이유 등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연간 신고 건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덕양구 가정복지과에서는 전단지, 현수막과 소통누리망(SNS)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가구당 보유차량 증가로 주차에 어려움이 있지만 배려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항상 비워두길 바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더불어 행복한 덕양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