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간이 심사 대상으로 전환

  • 등록 2017.12.20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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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 시행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전21]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해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 심사 대상에서 간이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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