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Search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닫기
홈
공유하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간이 심사 대상으로 전환
등록
2017.12.20 14:22:00
크게보기
페북
엑스
카톡
기타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 시행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전21]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개정해 해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심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대폭 축소했다.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 심사 대상에서 간이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신고사유가 발생하는 기업결합 건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미
의 전체기사 보기
성장미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
0
댓글쓰기
더보기
많이 본 기사
1
파주시, 산림조합과 함께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2
고양시 토당청소년수련관, 고양시축구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3
하남 망월초등학교, 2026 광주하남 교육장배 육상대회 여자 1부 종합 1위 쾌거
4
용인특례시, ‘제2회 보훈가족 음악회’ 개최
5
고양시 관산동, 2026년 봄맞이 마을대청소 실시
6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 "존엄한 죽음, 삶을 존중하는 일"
7
용인특례시, 단국대 학생들과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마련
8
군포시청소년수련관, '찾아가는 전통예절교실'관내 8개 초등학교와 업무협약 진행
9
파주교육지원청, '평화의 땅 파주에서 피어나는 글로벌 연대'
10
곡반중학교, '쉬는 시간'을 성장의 장으로
맨 위로
홈
로그인
창닫기
전체기사
경기도소식
경기도소식 전체
도정소식
인터뷰기사
도의회
용인
성남
광주
과천
안양
의왕시
수원
화성시
여주,이천
군포소식
양평
오산
하남
구리시
광명시
파주
고양
안성
평택
시흥시
기타지역
교육/문화
교육/문화 전체
교육청소식
공연
전시
정치/사회
정치/사회 전체
도정
도의회
도시공사
연예/스포츠
체험활동
핫뉴스
환경
PC버전으로 보기
Array
공유하기
Close
페북
트윗
카톡
라인
네이버 블로그
밴드
https://www.vision21.kr/news/article.html?no=4177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