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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공익법인이 소유한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해 진행되며, 조사대상은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해 그 목록과 동일인관련자 해당 여부,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해당여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중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약 1개월의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은 후 오는 2018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조사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파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