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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오는 1월에 시행 예정인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표·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년 오는 1월부터 적용되는 상품 분류 변경사항과 新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상표제도 분야에서는 상표설정등록을 하면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등록료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선출원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상표를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결정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디자인제도 분야에서는 부분디자인 출원 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상품 분류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식품류’로 분류해 오던 관행을 개선, 거래실정과 니스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추어 ‘약제류’로 통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상품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그리고, 디자인 물품 분류 분야에서는 물품 분류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로카르노 분류(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新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이 소개될 예정이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출원인과 변리사들이 내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디자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고객에게 다가가는 상표·디자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