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IFRS17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책임준비금 적립을 강화

  • 등록 2017.12.20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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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원회
[비전21]보험부채에 대한 평가·적립이 오는 2021년 도입될 IFRS17 수준에 근접하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를 개선한다.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먼저 현재가치 할인율 단계적 조정을 하는데,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 산출방식을 단계적으로 조정을 한다.

평가금액 결정방식 개선도 한다.

금리 시나리오(약1,000개)별로 부채 평가금액을 산출한 후 평균값으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LAT 개선에 의해 추가로 보험부채를 적립하게 되는 경우 추가 적립금액의 일부를 RBC비율 산출시 가용자본으로 인정,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회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의 증가로 자본잠식 및 RBC가 악화되는 등 단순한 “재무제표상의 부실화”도 일부 우려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LAT개선시 금리역마진손실이 보험부채에 반영되므로, RBC에 요구자본 내에 금리역마진은 삭제하고, 현행 ±35%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을 ±25%로 축소한다.
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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