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관세청은 20일 한국AEO진흥협회(서울)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삼성전자, 현대글로비스 등 30여개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인도 AEO제도 및 통관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인도의 세관공무원과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통관과정에서 수출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인도 관세청의 AEO제도와 통관을 담당하는 전문가 3명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인도의 AEO제도와 통관절차, MRA혜택 등 인도 현지세관의 생생한 통관정보를 소개했다.
특히 인도 관세당국의 물품 검사비율은 일반물품이 50%인데 반해, AEO화물로 인식되면 10% 이하로 검사율이 축소되는 등 우리나라 AEO수출기업들이 인도 통관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MRA 혜택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서는 인도 수입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총 9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됐으며, 주요 내용은 항공수출화물의 공항터미널 내 검사로 인한 과도한 보관비용 발생, 기업 자체진단에 따른 자진 수정신고시 처벌 완화 등 통관애로 및 제도개선 건의사항이었다.
관세청은 AEO MRA 체결국 세관연락관과 컨택포인트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해외통관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세관연락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속히 파악해 대응하고 있는 바, 수출기업들이 통관애로 발생시 AEO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고 통관장벽이 높은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의 세관연락관을 초청해 수출기업들의 통관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