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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납부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상반기 사용분은 그 해 9월에, 하반기 사용분은 다음 해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법 개정에 따라 2015년도 9월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나,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세수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체납자들의 체납액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