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 등록 2018.11.19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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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탄출장소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
[비전21]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안전관리 인식제고 및 유기동물 발생 방지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한 동물보호법 홍보 캠페인을 지난 16일 이충분수공원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날 송탄출장소는 면·동 축산담당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여 이충분수공원 일원, 출장소 주요도로변 등에서 동물보호법 홍보 및 집중 계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주는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혐오감을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도사견 등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탄출장소는 공원·주요산책로 지역에서 동물보호법 홍보캠페인 및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비전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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