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폭발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불법 야적한 업체 검거

  • 등록 2018.11.19 14:11:00
크게보기

    위험물 컨테이너 보관장소
[비전21] 인천항 내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컨테이너 보관료를 줄이기 위해 편법으로 운영하고, 항만 부지를 재 임대해 준 사실이 해양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인천항 내 A업체 등 4개 컨테이너 터미널 업체들이 폭발 위험물이 들어있는 컨테이너를 소방서장이 지정한 옥외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 컨테이너와 함께 보관한 혐의로 각 업체 대표, 전 · 현직 위험물안전관리자 A업체 대표 P모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836회[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에 걸쳐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관계기관에 항만운송 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컨테이너 세척 · 수리업을 영위한 혐의로 E업체 대표 C모씨와 하청업체 대표 S모씨를 항만운송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E업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 부지를 재 임대하는 방법으로 임대료 등을 횡령하였으며, E업체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해양수산청 소속 청원경찰 K모씨로 밝혀져 특경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15. 8월 중국 텐진항에서 컨테이너 폭발 사고로 200여명이 사망한 사건에 착안하여 본 사건을 착수하게 됐다.” 며 “안전불감증이 전국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에 만연할 것으로 보고 위험물 보관 실태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전21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