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주)오리엔탈마린텍 제재

  • 등록 2017.12.21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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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건의 서면 미발급, 6건의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비전21]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박 판넬 제작 작업 등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계약을 부당하게 위탁 취소한 (주)오리엔탈마린텍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9월 19일 기간 동안 선박 판넬(Funnel) 제작 등을 A사에 위탁하면서 본 공사 4건에 대한 하도급 서면과 수정·추가 공사 11건의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오리엔탈마린텍은 지난 2016년 9월 20일 즉시 계약 해지 또는 취소사유가 없었음에도 A사에게 작업 중인 6건의 공사에 대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위탁을 취소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려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조선 업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구두 발주,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를 엄중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 준수와 일방적 계약 해지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성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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