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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 지원 대상자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외 지원 대상자에는 장애인, 청소년 미혼모 및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가 포함된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각각 설정되며,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산모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