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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청렴강사를 초빙하여 공기업 근로자로 갖춰야 할 기본소양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어렵게 느껴졌던 청탁금지법 내용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해주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청렴에 대한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공단 관계자는 “청렴교육을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례화 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공단 자체적으로 청렴교육 강사를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