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대상시설 법정 소독기준 안내

  • 등록 2025.01.21 16: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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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비전21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법정 소독의무대상시설을 대상으로 법정 소독기준을 안내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이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숙박업소 등 여러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당 시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소독횟수가 다르다.

 

연간 9회 이상 소독해야 하는 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운송시설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등 유통업 △병원급 의료기관이 있다.

 

연간 5회 이상 소독 시설은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위탁급식소 △기숙사·합숙소 △학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해당된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연간 3회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위 시설들은 소독횟수를 준수해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게 해야한다.

 

소독을 미실시 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소독의무대상시설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히 소독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법정 소독횟수와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주철 기자 sync29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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