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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시켜 시민에게 행정편익 제공과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다.
2018년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에 의한 직권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무단전출자 등을 중점 조사해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사실조사 결과 거주불능 장소 전입 등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거주불명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 안내 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동안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에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각 읍면동별로 담당조사원이 대상 세대를 방문·조사하게 될 예정이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가족등록팀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