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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제재소, 조경수 취급업체, 찜질방, 화목 농가 등이며, 단속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및 비치여부 조경수의 불법 유통여부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소지여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땔감 사용 유무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위반행위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