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받아

  • 등록 2018.11.21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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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철거, 신축, 승계 등 허가 변경사항 발생 시에도 신청해야

    동두천시
[비전21] 동두천시는 올해 말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권에 대해 오는 12월 7일까지 기간연장신청을 집중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연장신청대상은 사설안내표지판 및 차량 진·출입로 등 도로점용허가권 만료자이다.

시는 21일 2018년 도로점용기간 만료 대상자 190명에게 오는 12월 7일까지 신청토록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를 받은 대상자가 기간만료일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로법 제72조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도로점용관련 원상복구·철거·신축·승계 등 도로점용허가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별도로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연장신청 및 변경신청 대상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시청 안전도시국 도로과로 신청하면 된다.

동두천시는 최근 수년 내 각종 건축공사 및 개발 등으로 도로점용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700여건에 달하는 허가권을 직원 1인이 담당하고 있지만, 더욱 빠른 일처리와 효율적인 민원상담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도로점용과 관련한 관리시스템을 항시 점검하고, 업무의 과중을 분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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