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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의 신청에 의해 지정된 청구아파트는 공동공간인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복도에 금연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를 거쳐 금연 지도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지정된 공간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공동주택 공동공간에서의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 내 금연 문화가 자연스레 정착되고 다른 아파트로 금연 아파트 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연아파트 지정은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신청하면 된다.
왕영애 오산시보건소장은 “아파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오산시티자이 1차 2단지아파트를 세교호반베르디움, 원동청구아파트에 이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있다.”며 “금연아파트라도 베란다, 화장실 등 실내까지 흡연을 막을 법적근거는 없는 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금연을 실천해주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홍보와 캠페인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