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자, 경매 배당금도 압류된다

  • 등록 2018.11.26 13:40:00
크게보기

법원 배당금 압류로 체납액 전액 징수

    김포시
[비전21] 김포시는 지난 20일 법원의 경매 배당금을 압류하여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8천 4백여만원을 전액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담당자간 경매사건에 대한 정보교류와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자칫하면 놓칠 수 있었던 고액 체납자의 채권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 성과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매물건에 대한 압류 및 교부청구가 있어도 배당순위가 늦어 배당받기가 어렵고 특히, 압류가 없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교부청구 조차 할 수가 없다. 이에 징수과에서는 채권의 경우 압류선착주의라는 점을 착안하여 배당 잉여금 확인 즉시 법원을 방문하여 압류한 결과, 올해 초에 5천4백여 만원을 징수한데 이어 이번에도 8천4백여 만원을 징수 할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인 채권분석 및 신속한 채권 확보로 우리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전21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