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숙 의원 '새로운 용인 미래를 위한 친환경 도시 로드맵과 용인시 사무위탁의 법령 적합성 여부' 에대한 답변 요청

  • 등록 2018.11.26 2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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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새로운 용인 미래를 위한 친환경 도시 로드맵과 용인시 사무위탁의 법령 적합성 여부등에 대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새로운 용인 미래를 위한 친환경도시 로드맵은 무엇이며 구체적인 정책과 항목에 대해 타임 테이블이 있는가, 경사도 강화와 표고차 도입의지가 있는지와 있다면 시기는 언제인가, 대형 물류창고·단지에 대한 용인시의 억제정책은 있는지에 대해 묻고, “투자유치 형식으로 개발되는 초유의 대형물류단지 용인국제물류(968411)에 대한 방침, 용인시 임야마다 9부 능선가지 파 들어가는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산업단지특례법으로 도시계획상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와 자연녹지에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산단과 첨단산단에 대한 실투자 검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를 치유할 복안이 무엇인지요구했으며, “2014년 기준으로 경사도 완화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용인시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면적, 이중 물류창고·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 그리고 전원주택단지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답변을 요청하고, “개발업무 매뉴얼을 재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용인시는 2019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20년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 할 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질문했다.

 

이어, “본 의원은 지난 민선6기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한 바 있는 행정사무의 위탁과 관련해 2018년 현재 용인시 위탁 조례들을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위탁하는 사례, 법령과 조례 간에 상충되는 등 법령상 불부합 사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제도는 크게 사무의 위탁공유재산의 위탁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인 민간위탁·공공위탁 외에도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일반재산의 위탁관리 제도도 법상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위탁행정 근간의 부재로 위법행정 그 자체이다고 지적했다.

 

본 의원의 법적 논거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위탁사무의 합법적·합리화 방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방안을 강구해 이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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