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선 의원,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8.11.27 2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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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26일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2016. 10. 12. 제정)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개정된 민주시민교육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 13명 이내의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민주시민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용인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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