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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무협약에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 의료 지원, 심리·상담지원, 법률 지원 등의 분야에 있어 유관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필요시 협의기구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동 업무협약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들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의 피해구제 제도뿐만 아니라 기존 국내법상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서, 향후 동 범죄피해자를 위한 보호·지원의 효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관련 범죄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계획이며, 미측과의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