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상임위 의결

  • 등록 2025.07.17 13:30:47
크게보기

노동존중의 제도적 실천 위한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포상 규정 마련

 

(비전21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16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산업재해 예방, 생산성 향상 등에 기여한 노동자와 노동단체를 발굴해 시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병숙 의원은 “노동자는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 중 한 축”이라며, “기업 중심의 포상체계와 함께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공헌을 도에서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존중은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제도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에는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및 소속 단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 자격 규정과 함께, 시장·군수 등의 추천 절차, 위원회 심사 기준, 수상 취소 및 환수 조치 등이 명시됐다. 시상 시기는 ‘노동 존중 주간’으로 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 차원의 노동자 포상 체계가 구축되며, 노동자의 사기를 높이고 상생 노사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7월 23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저작권자 ⓒ 비전21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비전21뉴스ㅣ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43번길 10, 309호(구미동,하나EZ타워) 발행인: 정서영ㅣ편집인:정서영ㅣ등록번호:경기 아51530ㅣ등록연월일: 2017.04.14 제호:비전21뉴스ㅣ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영ㅣ이메일 : sycnews21@naver.comㅣ대표전화 :010-5101-9236ㅣ사업자등록번호:429-14-00547 Copyright ⓒ 비전21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