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으로 건설공사장·무더위쉼터 점검

  • 등록 2025.07.20 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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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폭염 취약시설 현장 점검 실시

 

(비전21뉴스) 경기도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7월 21일부터 8월 8일까지 3주간 건설공사장과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1일 발표한 ‘극한 폭염 긴급 대책’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으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소규모 건설현장과 냉방비 지원 대상인 도내 무더위 쉼터이며, 이 중 시군당 3~4곳 정도의 표본을 선정해 도 안전관리실 소속 인력과 시군 공무원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건설공사장 점검 주요 사항은 ▲체감온도 35℃ 이상 시 작업 중지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마다 20분 휴식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다국어 온열질환 예방지침 배부 여부 ▲보냉 장구(쿨토시, 쿨마스크 등) 지급 여부 등 건설현장 내 근로자들의 폭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무더위 쉼터 점검 시에는 ▲적정 온도 유지(26~28℃) 여부 ▲시설 운영 시간 준수 여부 ▲에어컨 등 냉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등 도민들이 무더위를 피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기상 특보 발효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는 등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폭염은 취약계층에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자연재난”이라며 “폭염 피해에 상시 노출돼 있는 야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약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더위쉼터를 철저히 점검해, 도민들이 여름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와 GH가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경우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작업 전면 중지 ▲취약계층(200억 원)과 무더위쉼터(15억 원)에 냉방비 지원 ▲옥외노동자와 논밭노동자 등에 보냉장구 지원(15억 원)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피해 예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극한 폭염 대비 긴급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서영 기자 syc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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